무알콜 논알콜의 차이
우리나라는 알코올이 1% 이상이면 주류로 간주하는데요. 따라서 무알콜∙논알콜은 음료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무알콜(알코올이 아예 없는 음료)과 논알콜(소량의 알코올이 있는 음료)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될까요? 기준과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마다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의 사례로 살펴 보겠습니다.
1. 한국의 무알콜과 논알콜(비알콜)
한국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1% 미만의 음료는 주류(酒類)에 속하지 않고 일반 식품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무알콜과 논알콜은 나누고 있을까요? 공식적 법률 용어는 없으나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알코올이 0%인 음료를 무알콜/Alcohol Free, 아주 미량의 알코올(법적으로 1% 미만)이 있는 음료를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으로 표기합니다.
최근에는 국내 무알콜/논알콜 맥주는 이를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0.0%’와 ‘0.00%’로 표기합니다. 0.0%은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고, 0.00%는 알코올이 아예 없는 제품입니다. 만약 이런 표시가 없다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0%가 아닌데 “Alcohol-Free(무알콜)”라고 표기하면 부당 표시로 간주합니다. 또한, 술은 아니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용”을 표기해야 하며, 성인만 구매 가능합니다.
2. 일본의ノンアルコール(논알코올) 음료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도수 1% 이상인 음료를 주류로 정의합니다.
일본에서 무알콜/논알콜에 해당하는 대표 용어는 “ノンアルコール(논알코루, Non-alcohol)입니다. 2009년부터 아사히, 산토리, 기린 등의 대형 맥주사가 알코올 0.00%의 맥주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위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법률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라 관용적으로 사용하므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0.6~0.9% 정도 들어있는 맥주맛 음료는 “ローアルコールビール(로우알코올 맥주)”, 알코올 0.5% 이하를 “ノンアルコールビール(논알코루 맥주)로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0.5%를 경계로 저알콜과 논알콜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제품도 알코올이 전혀 없는 무알콜 맥주의 경우, 보통’ 0.00%’ 또는 ‘Zero’, ‘Free’로 기재하니 표시를 확인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규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권장하진 않으며, 업계 자율로 20세 미만 모델 금지 등 광고심의 규정을 마련했고, 유통 시에도 청소년 구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3. 미국의 Non-Alcoholic와 Alcohol-Free Drinks
미국은 연방법(TTB, Alcohol and Tabacco Tax and Trade Bureau)에서는 알코올 함량 0.5% 미만인 음료는 술(Alcoholic Beverage)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TTB 규정에 따르면 제품 라벨에 “Non-Alcoholic”이라는 문구를 쓰려면, 반드시 같은 면에 “Contains less than 0.5% alcohol by volume”라는 문구를 병기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완전하게 알코올이 없다고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죠.
반면 “Alcohol-Free”는 알코올이 0%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TTB는 라벨에 “0.0%”를 주장하는 제품은 반드시 “Alcohol Free”라는 문구를 넣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 진짜 알코올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Alcohol-Free”라는 용어가 법률에 정의된 것은 아니며, TTB 가이드에서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부분은, 미국에서는 논알콜 맥주 제품 라벨에 “Beer”라는 단어를 쓰지 못 합니다. 주류가 아니므로 “Beer” 대신 “Malt Beverage”, “Non-Alcohoic Brew”, “Near Beer”와 같은 용어를 써야 합니다. 또한 에일, 라거, 스타우트 등 기존 맥주 스타일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본과 같이 논알콜 맥주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고, 많은 소매점에서는 편의상 21세 미만에게는 논알콜 맥주도 판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유럽의 Alcohol-Free, De-alcoholised, Low-Alcohol 등
유럽은 국가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 0.5% 이하인 움료를 무알콜/논알콜로 보는 곳이 많습니다.
EU 차원의 공통 규정으로는 알코올 1.2% 이하 음료는 일반 식품처럼 영양 표시를 하고, 1.2%를 초과하면 알코올 도수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각국이 자체 기준을 운용합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과거 EU 회원국이었으나, EU를 탈퇴한 지금은 독자적인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엄격하게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부 지침에 따르면
-Alcohol-free: 알코올 도수 0.05% 이하
-De-alcoholised: 알코올 0.5% 이하
-Low alcohol: 알코올 1.2% 이하
그리고 영국에서는 “Non-alcoholic”이라는 용어는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통상적으로 콜라, 주스 등의 청량음료에나 어울리는 표현이므로, 맥주나 와인같이 원래 알코올이 있는 제품에는 혼동을 줄 수 있어 쓰지 않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은 알코올 0.5% 이하 맥주는 “Alkoholfrei”로 간주해 왔습니다. 독일 식품법에 따르면 “0.0%”로 표기되어 있어도 사실 최대 0.05%까지는 알코올이 포함될 수 있고, “Alkoholfrie”라고 하면 0.5%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통상 0.5% 이하를 무알콜 음료로 취급하며, “알코올 없음”을 자국어 표현(“Sans alcol”, “sin alcohol”, “analcolico”) 또는 영어 “Alcohol Free” 등으로 표기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도 0.5% 기준이며 영어 “Alcohol Free” 또는 자국어 “Alcoholvrij” 등을 사용합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알코올 0.5% 미만 음료는 청소년이라도 법적으로 구매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